
[CBC뉴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의 최종계약을 금지했던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현지시간으로 4일,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렸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계약 체결이 무산됐다. 이에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으며, 계약 지연으로 인해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EDF는 체코 법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현재 EU는 이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수원과 발주사에게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EDF의 이의 제기와 EU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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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