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LG그룹의 상속 분쟁 사건에서 검찰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람에 대한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고발 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앞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같은 결과다.
이 사건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고발인으로 나선 것으로,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는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며, 모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LG그룹 내 상속 분쟁은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로, 이번 사건은 가족 내 복잡한 상속 문제와 관련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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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