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검찰 측이 행정법원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했으며, 헌재가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법 32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배제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2차 변론기일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서 각하됐으며, 현재 재항고 중이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해석과 관련한 법적 논쟁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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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