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2005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의무화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만 휴무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공무원은 휴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사회 전반에 걸쳐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내수 진작과 휴식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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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