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에 연루된 군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군사 기밀 유출과 관련한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사 사령관,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형법 9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동시에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특히 드론사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가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간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무상 증여된 교육용 무인기로, 고의적으로 북한에 노출되게 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인기 투입이 북한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군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사 중 하나로, 군사 기밀 누설이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이적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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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