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대표 복지제도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나는 신청대상일까?”,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진다. 국세청이 제시한 신청 요건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 1. 신청대상은 누가 될까?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배우자 포함) 중 가구원 요건·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간 총급여 2,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 연간 총급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고, 합산 총급여 4,400만 원 미만.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차량은 제외된다.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일 경우 절반만 지급된다.
■ 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신청은 모바일·홈택스·ARS 3가지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앱(06시~24시)
국민비서 알림 등록자는 카카오톡·토스 앱으로 신청 가능.
메시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 06시~24시)
PC 또는 모바일 웹 접속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신청하기.
ARS 자동응답전화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신규 신청자는 계좌번호·은행코드 입력까지 필요하다.
특히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가장 간편하며, 국세청은 스미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안심마크’와 발신번호 확인을 반드시 권고하고 있다.
■ 3. 자동신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자동신청이 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이 가능하다. 확인은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자동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전문가 조언
세무전문가들은 “근로장려금은 매년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 중요한 제도지만, 신청 절차와 요건을 잘못 이해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신청 여부만 확인할 게 아니라, 본인의 연 소득과 가구 재산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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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