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겉으로는 단순한 ‘지원금 신청’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다시 세운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 제도가 아니라, ‘일을 계속하는 삶’을 존중하고 ‘노동의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지켜내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2025년 상반기분 신청에서 총 134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중 60만 가구는 자동신청 대상으로 지정돼,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된다. 이는 국가가 더 이상 ‘찾아오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신청은 더 쉬워지고, 문턱은 더 낮아졌다
신청은 ▲모바일(국민비서)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국세청은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전 연령층을 자동신청 대상으로 확대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도 제도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문자나 앱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ARS 자동응답을 통해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이 1억 7천만~2억 4천만원 구간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책임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실험이다.노동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존엄의 표현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25년부터의 확대는 ‘포용적 복지’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근로장려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국세청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신청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국가의 손이 먼저 닿는 복지’**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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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