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돕는 복지’라는 철학을 담은 소득지원 장치로, 사회적 자립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이 핵심 가치이며, 저소득 근로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중·하위 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3의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체계를 ‘삼중 안전망’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도덕적·경제적 유인을 동시에 갖춘 제도로 평가된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된다.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반기 신청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받는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는 이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인증 후 소득자료와 세대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근로를 통해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과 복지 체계의 확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기·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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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