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신청 가구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신청 비중도 4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 가구는 총 134만 1,000가구이며, 이 중 약 60만 가구가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자동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가구의 44.6%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했으며,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동신청 비율이 80.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동신청 대상 가구 60만 가구 중 약 483,000가구가 60대 이상임을 의미하며, 고령층 중심으로 신청 절차의 편리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전체 134만 1,000가구 가운데 단독가구가 88만 9,000가구(65.7%)로 가장 많았고, 홀벌이 가구가 40만 6,000가구(29.8%), 맞벌이 가구가 6만 가구(4.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3%(약 715,000가구)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20대 이하가 21%(278,000가구), 30대와 40대가 각각 7%(93,000가구, 100,000가구), 50대가 12%(155,000가구)였다.
단독가구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가 26만 7,000가구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28만 8,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4.5%에 불과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대부분이 단독 또는 홀벌이 가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간은 소득 유형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 20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동신청 활용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동신청 비율이 80%를 넘어서면서 제도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고령층의 근로장려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독가구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이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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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