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소위는 검사가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준비하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형사재판소법 개정안과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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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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