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2월 1일자로 최종 마감되면서,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모두 놓친 가구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이 배포한 안내 이미지에는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기간·신청 불가 시점이 명확히 나뉘어 있었으나, 마감일 이후 관련 내용을 확인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조건이었다.
이후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운영됐으며, 이 경우 지급액은 산정액의 95%였다.
하지만 2025년 12월 2일 이후로는 모든 신청이 차단되었다.
국세청은 “법정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예외 없이 신청이 불가하다”며 마감 기한 준수를 강조해 왔다.
이미 신청을 마친 가구는 2026년 1월 말 예정된 지급 시기를 기다리면 되며, 신청 당시 안내문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가 진행됐다.
안내 이미지에서는 상담센터 운영시간과 보이는 ARS의 24시간 이용 가능 정보도 함께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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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