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면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만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일부 열람이 가능하다.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 간 쟁점이 적은 사법개혁안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패키지에 반대하면서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판결문 공개 시 민감한 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당의 사법권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반복적으로 열어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21일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일부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제한한 것을 두고 편파적 진행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당한 주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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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