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중국 정부가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의 L3급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하며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허가는 자율주행차량을 국가가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인정해 현지에서의 양산과 판매, 번호판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의 SC7000AAARBEV와 아크폭스의 BJ7001A61NBEV로, 모두 순수 전기차다. 이 차량들은 지정된 구간에서만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충칭시 내환 고속도로에서 최고 50㎞까지,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 징타이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자율주행차를 실험이 아닌 상용화 가능한 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관련 부처 및 지방 주관 부서와 협력해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 데이터 정리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교통수단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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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