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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때문에 막혔던 의료급여 문 열린다…부양비 기준 26년 만에 폐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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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때문에 막혔던 의료급여 문 열린다…부양비 기준 26년 만에 폐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1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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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의료급여 제도의 핵심 기준이 26년 만에 손질된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가운데 ‘부양비’ 항목이 2026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문턱이 낮아지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급여 제도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가정해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이러한 간주 소득 항목을 없애는 데 있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실제로 받지 않는 소득이 수급자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게 된다. 제도 설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여, 의료급여 대상자가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현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한정돼 있으며,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부양비라는 간주 기준만 제거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방향이다.

제도 변화는 의료급여 수급 기준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신건강과 의료 이용 구조 전반에 걸친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신과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는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 수가는 인상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비 지원 방안도 추진되며,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신청과 자격 확인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자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 부양비 폐지는 의료급여 제도가 실제 생활 여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조정된 조치로 평가된다. 가족관계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 안전망을 작동시키겠다는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제도 사각지대 완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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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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