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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부터 재시행…유예 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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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부터 재시행…유예 조치 종료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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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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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고대로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돼 온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매매계약’은 실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되며,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상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수인은 실거주 의무가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 따라 거주할 수 있다.

이 같은 실거주의무 완화와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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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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