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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상속소송 1심서 승소…법원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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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상속소송 1심서 승소…법원 원고 패소 판결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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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CBC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광모 회장은 이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합의했다며,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경영 재산을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를 근거로 맞섰다. 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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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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