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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美 관세 공세적 지속 전망…대미 수출 여건 훼손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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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美 관세 공세적 지속 전망…대미 수출 여건 훼손 막겠다”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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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BC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관련해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산업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경제단체·업종별 협회·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 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으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통상 현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원칙 아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15%의 글로벌 관세를 일률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상대적 경쟁 여건 변화도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FTA 체결국인 한국의 대미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추가 관세 조치의 향방을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IEEPA 판결 이후 제기된 관세 환급 관련 불확실성도 민관 협업으로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재확인했다.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 수출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업종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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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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