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며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 기본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언급했으며,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 착수 방침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2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세율로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 경우 한미 관세 합의로 당초 25%였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더라도, 자동차 관세 등 다른 통상 조치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어 대한국 관세 인상 압박이 전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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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