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순차 증원해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시행은 공포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 12명과 퇴임 예정인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여당은 24시간 뒤 토론 종결과 표결로 처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항의 표시를 했다.
민주당은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인에 포함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추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권고 시한이었던 2015년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다만 본회의 부의안에 포함됐던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상정 직전 삭제됐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자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에 나선 박덕흠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24시간 경과 후인 다음 달 1일 저녁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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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