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방부는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복무 선발자가 3년간 매달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달 30만원씩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원금 1천80만원과 정부 지원금 1천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을 더해 최대 약 2천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병사를 대상으로 운영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구조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이며, 다음 달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약 9천500명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된다.
사업 첫해에는 약 9천500명을 대상으로 206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3년 차 이후에는 연간 최대 3만명에 약 1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 납입 한도는 병사 적금보다 적지만 가입 기간이 길어 정부 지원금 규모는 더 크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가입은 1회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간부의 장기복무 지원을 활성화하고 직업 매력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간부 처우 개선 정책도 병행한다. 올해 소위와 하사 등 초임 간부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 인상률(3.5%)보다 높은 6.6% 인상됐다. 2029년까지 초임 간부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4천만원(실적수당 제외)으로 올리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사 월급은 내년부터 세전 3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중사 이상 중견 간부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은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당직 근무비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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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