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거수 표결로 확정했다. 당내 강경파의 반발 속에 표결을 통해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 위헌 비판이 제기되자 당정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법안 처리는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위법 행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기 전 민주당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비공개 의총을 열어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원안 유지와 수정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내용을 설명했고,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들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누더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수정안 사전 통보에 항의하며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백혜련 의원은 법왜곡죄를 형사 판결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고, 곽상언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가 이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남희 의원도 대법원의 2019년 투레트 증후군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원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제안했고, 참석 의원의 70%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정안은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법사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론 확정 직후 의총장을 떠나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추미애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형사재판 한정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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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