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은 기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1963년 이후 사용돼 온 명칭을 약 60년 만에 다시 원래 의미로 되돌리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5월 1일의 위상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국가적 의미를 지닌 날로 재정립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의 의미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명칭이 복원된 것이다.
공휴일 지정 여부가 현실화될 경우, 5월 초 연휴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5월 1일이 평일과 이어질 경우 연차 사용에 따라 연속 휴일이 형성되면서 이른바 ‘황금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공휴일 지정은 추가적인 입법 또는 정부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관련 법안 외에도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함께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국가의 대지급금 회수 체계 개선,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 정비, 장애인 고용 관련 규제 완화,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까지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도록 개정돼 처벌 실효성이 강화됐다. 또한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에 대해 국세 체납 절차를 활용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불 예방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향후 공휴일 지정 여부와 제도 운영 방향에 따라 국민 체감도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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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