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한 기한후 신청 마감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 12월 1일이다. 국세정책·제도 항목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다. 국세청 안내표를 보면 신청 방식은 소득 유형에 따라 갈린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받았고,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 기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애초에 반기신청 창구 자체를 이용할 수 없고 정기신청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업소득자가 9월 반기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다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구제 창구가 바로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기한후 신청이며, 사업소득자의 기한후 신청도 정기신청 기준 자격으로만 심사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전용 제도이므로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이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최종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며 나머지 5%는 감액된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직접입력신청 메뉴로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주식 등이 모두 합산된다.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본인의 소득 유형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반기신청 결과나 일정을 기다리지 말고 12월 1일 이전에 정기신청 또는 기한후 신청으로 접수를 마쳐야 한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도 이미 반기신청을 마쳤다면 정기신청이나 기한후 신청을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본인이 어떤 신청 이력을 갖고 있는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 기사는 정책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가구의 정확한 자격 여부와 지급액, 신청 기한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AI가 일부 조력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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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