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결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가맹점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맹 자격이 종료돼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첫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2026년 7월 19일부터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등록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가맹 자격을 유지하려면 만료 전에 개정된 등록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받고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갱신 대상은 최초 등록 후 가맹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점포다. 2023년 10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이 대상에 포함된다.
가맹점주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에 로그인한 뒤 ‘가맹정보’ 메뉴의 ‘가맹 유효기간 갱신’ 항목에서 신청 대상 여부와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사업자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늦어도 만료일 10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9일 유효기간이 끝나는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갱신 신청 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가운데 해당 서류와 점포 내·외부 현장 사진도 준비해야 한다.
갱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가맹점의 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가맹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거나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전후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가맹 자격이 만료되면 현장에서 결제가 거절될 수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명절 대목을 앞두고 상품권 매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경중기청은 문자메시지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을 통해 갱신 대상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점포는 안내 메시지만 기다리기보다 플랫폼에서 직접 만료일과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이번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이나 소비자 환급 행사에 관한 안내가 아니라, 기존 가맹점의 자격 갱신 절차에 관한 것이다. 추석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일정과 구매 한도는 별도의 정부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안내를 토대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맹점별 만료일과 제출 서류, 갱신 가능 여부는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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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