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김건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608/596746_408490_4012.jpg)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가방을 점검하던 중 해당 명품백을 발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현 의원 및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앞서 김 여사에게 부과됐던 300만 원의 과태료도 이날 출석으로 취소됐다.
김 여사는 증인신문에서 해당 가방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전달 경위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간접적으로 온 것 같은데, 어디서 온 건지, 누구를 통해 받은 건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격상 그런 부분을 따져 묻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또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 옷 색깔마다 필요해 짝퉁(가품)도 많이 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가방 수수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인식했다고 했으며, 김 의원 배우자의 자필 편지 역시 가방을 발견할 당시에는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가방을 확인한 후 별도의 답례 인사는 하지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여당 대표 또는 배우자에게 명품 선물과 자필 편지를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김 여사는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나. 저만 (수사를) 했지 않느냐"며 반발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검사님도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 이 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한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가방의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측은 가방 선물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의 질문이 강압적이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간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한,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며, 해당 사안이 김 의원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