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news/photo/202608/597186_409152_2344.jpg)
![남성 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news/photo/202608/597186_409153_2345.jpg)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news/photo/202608/597186_409154_2347.jpg)

오는 20일부터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 사유가 축소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노동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과 3월 공포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총 한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차감되지만, 연간 분할 사용 횟수(현행 3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학을 이유로 신청할 경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등 긴급한 사유에는 당일 개시도 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자녀별로 연 1회씩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급여는 7일 또는 14일 사용 후 신청하면 지급되며,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로 산정된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노동자 여부에 따라 지급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일 단위로 연장하거나 7일 미만으로 쓸 수 없다. 방학을 사유로 할 때는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다른 사유의 경우 휴직 기간 중 일부만 해당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 1회 사용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직 시작일이 속한 연도에 1회로 본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3종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돼, 해당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남편이 제출한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이 명시된 문서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새로 이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 8만 4210원, 2일 16만 8420원, 3일 25만 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3가지 사유로 사업주가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 중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유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남성의 임신·출산·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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