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23
부산시, 시민 건강 지키는 ‘기후보험’ 추진…내년 8억 예산 투입

부산시가 기후 변화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이 기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사업이다.
부산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의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 시민 전체가 기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와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장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기후보험에 가입하면 온열·한랭질환, 댕기열·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진단, 기후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간 8억원, 4년간 32억원의 예산이 기후보험 가입에 투입된다. 이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 2026-08-20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GA 임원 결격사유 확대·선임제한 5년으로 강화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와 법인보험대리점(GA)·보험중개사 임원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진입 제한과 제재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GA 및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로 적용되는 위반 법령이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됐다. 금융관계법률은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설계사 등록 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제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8-20
청주·진천 보험사기 일당 14명, 벌금 100만~1,500만원 선고

청주와 진천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일당 1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30대 피고인 14명에게 벌금 1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허위로 보험금 80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한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앞차가 차로를 변경하면 그대로 충돌하거나, 서로 운전 중인 차량끼리 일부러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광민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2026-08-19
건보 이의신청, 모바일 앱으로 간편 접수…실시간 진행 확인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자격이나 보험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이의신청을 위해 지사 방문, 우편·팩스, 또는 건보공단 누리집을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의신청은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적정성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그리고 연금보험료 징수 처분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건보공단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모바일 앱 도입으로 국민이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8-14
복지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내년도 수가·보험료율 10월 논의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돌봄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수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요양 재정 상황 점검과 함께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명에서 22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 지출은 13조4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대응해 보장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내년 수가 제도 개선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등 지출 규모를 감안해 적정한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 지속성을 위한 누적 수지와 준비금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새 위원들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 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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