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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보험 ⑩ㅣ GA 수수료 10조 돌파·상생 지원 확대…보험사기·소비자 보호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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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보험 ⑩ㅣ GA 수수료 10조 돌파·상생 지원 확대…보험사기·소비자 보호 과제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10.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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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1
연금저축보험, 예상 연금액 달라질 수 있다…중도인출·해지 주의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서에 안내된 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관련 소비자들의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쟁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적용이율이 변동되면 연금 수령액도 달라진다. 설계서에 기재된 연금액은 대부분 가입 당시의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치로, 이후 이율이 하락하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어, 예상 배당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돼 납입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며,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 수령 중에도 운용수익의 증감이나 적립금 종류별 인출 순서, 과세 기준에 따라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계좌이체 신청 시에는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금리연동형 상품 여부, 적용이율,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26-10-20
청주시, 상반기 무보험 차량 498건 적발…210건 검찰 송치

주차된 차들 (사진=연합뉴스)
주차된 차들 (사진=연합뉴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 올해 상반기에 무보험 차량 운행 사례 49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2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 60건에는 범칙금 2510만원이 부과됐고, 116건은 이첩, 63건은 내사 종결로 처리됐다. 운전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이유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49건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9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송치된 사건 수도 지난해 149건에서 210건으로 늘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신호위반·과속 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요금소와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라 기록을 활용해 무보험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 시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2026-10-19
금융위, 시니어 취약계층 지원 105억원 협약…보험업권 96억원 기금 투입

노인 돌봄 (사진=연합뉴스)
노인 돌봄 (사진=연합뉴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들이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과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 105억원 규모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업권은 자체적으로 조성한 상생 기금 96억원을 이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한다.

이번 협약은 보험업권의 상생 기금을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 지원으로는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 금융교육이 제공된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건강 상담, 복약 안내, 진료 예약 대행, 고립·우울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또한 지역치매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 치매 노인 약 8만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한다. 이 보험은 치매 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업은 올해 안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수행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보험업권이 추진한 상생 상품 활성화 협약의 후속 조치로, 1차 사업에서는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 무료 상생 보험을 제공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때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상생 기금 같은 금융권의 포용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2026-10-19
보험금 1억4천만원 챙긴 60대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입원 치료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넘게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목뼈 염좌, 추간판탈출증, 요통 등으로 3차례에 걸쳐 12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과거 입원 사실을 숨긴 채 보험사 2곳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 입원·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경추간판장애와 요추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고, 두 보험사로부터 총 98차례에 걸쳐 1억445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상담원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기석 판사는 보험 가입 당시 녹취록에 A씨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2026-10-15
상반기 GA 수수료 10조4,518억원…생보 24.8%↑·손보 7.5%↑, 신계약은 감소

올해 상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수입 수수료가 10조원을 돌파했다.

보험GA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소속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GA의 전체 수입 수수료는 10조45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707억원(16.4%) 증가한 수치다.

생명보험 부문 수입 수수료는 5조7314억원으로 24.8% 늘었고, 손해보험 수수료는 4조7204억원으로 7.5% 증가했다. 반면 대형GA가 체결한 신계약 건수는 생명보험 250만5000건, 손해보험 645만7000건으로 각각 0.1%, 10.4% 감소했다.

신계약 금액을 보면 생명보험은 1조3052억원으로 61.5% 증가했고, 손해보험은 2조3137억원으로 1.6% 증가에 그쳤다.

불완전판매율은 전체적으로 0.004%포인트 하락한 0.023%를 기록해 개선됐다. 생명보험은 0.046%, 손해보험은 0.010%다.

대형GA의 13회차 유지율은 88.15%로 전년 동기 대비 0.34%포인트 상승했다. 25회차와 37회차 유지율도 각각 75.85%, 61.54%로 3.69%포인트, 6.23%포인트씩 개선됐다.

소속 설계사 수는 6월 말 기준 28만15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0% 증가했다.


 ● 2026-10-15
'고의 사고' 보험금 6,740만 원 챙긴 A씨 등 6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4월 경남 양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신고해 보험금 67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고,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차로를 바꾸는 차량의 조수석 쪽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8차례 사고를 내 보험사에 우연한 사고로 접수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증상을 과장해 입원하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수령했다. 타이어점 직원인 A씨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전봇대 충돌 사고를 접수해 차량 수리비 13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법원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5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일반 시민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가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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