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안철수]](/news/photo/202609/mn_621903_20261101180316_1.jpg)
[CBC뉴스] 코스피가 최근 5,730.74까지 하락하며 3.48%(206.92포인트) 급락하는 등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 2일 7,003.74로 '7천피'를 돌파한 뒤 하락세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5,500~6,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떨어져, 국내 시장에도 추가 하락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장 불안 속에서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기획점검을 통해 9~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적발된 5개 안팎의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문·체결 내역, 주식 보유잔고, 차입 내역 등을 정밀하게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NSDS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적출된 의심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시장 유동성 공급 등 긍정적 역할도 있으나,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불법 공매도에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15일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한층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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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