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영진약품이 신약 KL1333의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해 일본 지역 판권을 추가로 이전하고 기술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5일 공시했다.
영진약품은 이날 네덜란드 소재 Pharming Technologies B.V.와 부속합의를 체결한 데 따라 2017년 5월 2일 제출한 기술이전 계약 관련 공시를 정정했다. 부속합의 체결 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5일 오전 0시 7분이다.
이번 부속합의에 따라 기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 판권 이전 범위에 일본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판권이 Pharming Technologies B.V.로 양도됐다.
기술이전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미토콘드리아 이상 등 희귀질환 적응증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임상개발을 위한 신약 KL1333 화합물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정정을 통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용매화물, 전구약물, 입체이성질체, 호변이성질체, 동위원소체, 수화물, 다형체, 에스터, 염산염, 유리염기 등이 포함됐다.
기존 계약조건은 계약금(Upfront) 300만달러와 단계별 기술료(Milestone) 5400만달러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점과 체결 1년 후, 국내 임상 1상 종료 시점에 나눠 받는 조건이며, 단계별 기술료는 임상개발 각 단계와 시판승인, 약가확정 등의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경우 순차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일본 판권 이전에 따른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 로열티를 추가로 수령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계약의 세부 조건은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기존 계약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공시유보 기한은 2047년 5월 19일이다.
계약기간은 2017년 4월 28일부터 2047년 5월 19일까지로 기재됐다. 다만 계약 종료일을 기존 2039년 12월 31일에서 2047년 5월 19일로 연장하는 것은 조건부 부속합의 사항으로, 개별 국가에서 특허등록이 완료돼야 연장 효력이 발생한다.
영진약품은 계약금과 개발목표 달성에 따라 수령한 단계별 기술료에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승인 이후 상업화될 경우 판매금액에 따른 별도의 판매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수령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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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