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인 진양화학 보통주에 대해 매매거래정지를 예고한다고 5일 공시했다. 정지예고일은 11월 6일이다.
진양화학의 6일 종가가 4일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11월 9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이 조건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시는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거래정지를 사전에 알리는 조치다. 9일의 거래정지가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일의 종가와 공시된 비교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실제 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 운영되며,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공시는 한국거래소가 11월 5일 KIND를 통해 공개한 시장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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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