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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의 쉴 권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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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의 쉴 권리' 위해
  • 김석진 기자
  • 승인 2017.09.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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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중추절… 지난번에는 어떤 효과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10월2일은 일요일과 추석 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월요일이다. 만일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연휴가 이뤄진다.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

지난 8월14일의 경우 임시공유일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도 임시공유일 지정이 논의 된 바 있다. 당시 주말이었던 4월29~30일을 시작으로 5월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 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 6~7일 토‧일요일, 9일은 대선 당일이었기에 최장 11일 연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선 여파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해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2013년 8월28일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을 한정해 대체휴일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2014년 9월10일, 2015년 9월29일, 올해 2월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해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미국의 대체 휴일 제도와 흡사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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