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112/422765_226916_3822.jpg)
[CBC뉴스] 배우 박은석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던 캐스팅 디렉터를 상대로 승소했다.
22일 SBS연예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은석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은석은 지난 2017년 연극인 단체 채팅창에 A씨에 대해 '캐스팅 디렉터라는 명목으로 배우들에게 접근한다'며 A씨의 사진과 연락처를 공유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유포자를 찾던 중 최초 유포자가 박은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은석을 고소한 바 있다.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핫이슈를 빠르게 'CBC뉴스 텔레그램'
CBC뉴스ㅣCBCNEWS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