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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대전 동구에서 맹견 70여마리가 탈출했다.
9일 오전 9시44분께 삼괴동에 소재한 개농장에서 맹견 70여마리가 탈출했다고 동구 측은 재난문자를 통해 밝혔다.
동구는 주민들이 해당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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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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