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D-10이다.
해당자들에게는 8월29일 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8월 지급되는 것은 신청기간이 정기신청 정기분이다. 정기분은 5월1일에서 31일까지 이다.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에서 12월2일까지이다. 이 신청기간에 접수한 것은 5% 감액지급이다.
6월에서 11월 신청을 하면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기간이 상반기 분(9.1.~9.19.)과 하반기 분(3.1.~3.17.)으로 두번인데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신청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이다.
지급시기는 9월 신청은 12월말 지급 (35%)한다. 3월신청은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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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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