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이 29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서 눈길을 모으고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총소득기준으로 최대지급액이 나눠지는 것이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의 성격에 따라 액수가 다르고 기준금액도 다르다. 가장 많이 받는 가구는 맞벌이 가구이다. 이 가구는 최대액수가 33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단독가구가 가장 적은 액수를 수령한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 친청은 모바일 홈택스와 pc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