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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2월까지 신청가능...신청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지급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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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2월까지 신청가능...신청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지급액수는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4.09.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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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캡처.
사진=국세청 캡처.

[김정수 기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한다.

총소득액 기준으로금액으로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할 것 없이 7천만원 미만이다. 홑벌이나 맞벌이 할 것 없이 최대지급액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이고 최소 50만원이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이때 주택 공시가격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기한후는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가능하다. 이때 신청한 사람은 5% 감액지급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6월11월 신청자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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