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기자]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이다. 8월내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기한 내 신청자들에 대한 것이다.
기한 내 신청이 끝났다고 올해 근로장려금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종료됐지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대상자로 생각되는데 신청을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요일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의사항이 있다. 기한 후 신청은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즉 95%만 받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당국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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