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통장계좌로 지급된다. 8월29일이 지급예정일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이다.
하지만 근로장녀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를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다.
가구원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 또 기한 후 신청은 해당장려금의 5% 차감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는 해당세액을 차감한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를 체납액에서 충당한다. 또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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