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해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처분,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여 전력 생산을 가속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60일 내에 수렴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100 흐름에 대비해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구축하기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포함했다. 저장시설의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을 위한 법안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3법이 19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