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외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503/488290_299482_5958.jpg)
[CBC뉴스] 성실하게 경영하다가 실패한 기업인들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동종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성실한 경영 실패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즉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기 역량의 우수성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법 위반 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여 확인하며, 평가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과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심층 평가가 이루어진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게 재창업 기회를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실한 경영 실패 기업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