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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1억 원 이상의 소득자 3,300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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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1억 원 이상의 소득자 3,300명에 달해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3.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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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CBC뉴스]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매달 1억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자가 3,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월급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총 3,271명에 달했다.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로 불리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함께 반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사회보험료의 특성상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건보료는 일정 상한액까지만 부과된다.

2024년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천4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 원, 연봉으로는 14억3천55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한액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 424만710원, 연간으로는 5천88만8천520원의 건보료를 실제 납부했다.

이러한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장가입자 중 극히 일부인 0.00016%에 해당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천340원으로 상승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천705만6천982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월 1억2천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 450만4천170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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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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