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모아나 2' 한 장면[Disney/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503/490017_301517_1844.jpg)
[CBC뉴스]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디즈니의 흥행작 '모아나'가 미국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표절 시비에서 벗어났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은 작가 겸 애니메이터 벅 우돌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AP통신과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디즈니가 우돌의 작품 '서퍼 소년 버키'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돌은 자신의 작품이 디즈니 협력사에서 일하는 친척에게 전달됐으며, 그 내용이 '모아나'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 친척은 디즈니 측에 작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우돌의 작품은 하와이에서의 휴가, 원주민 청년과의 우정, 고대 섬으로의 시간 여행, 신과의 교감 등을 주제로 하며, 바다를 탐험하는 10대 주인공과 변신 캐릭터,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해 영혼의 조력자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아나'와 유사하다는 것이 우돌의 주장이다.
그러나 디즈니는 폴리네시아 전설과 기본적인 문학적 요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또한 초자연적 인물의 형태 변화는 '인어공주', '알라딘', '헤라클레스' 등 다른 많은 작품에서도 이미 사용된 요소라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디즈니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후 디즈니는 "우리는 '모아나' 제작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배심원들이 원고의 작품과 무관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로써 '모아나'는 표절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특히, 전통적인 신화나 전설에 기반한 작품의 경우, 기본적인 이야기 요소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창작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함을 요구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는 앞으로도 '모아나'와 같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창작의 경계에 대한 법적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