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통령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 근거 규정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로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의 개인 문제에 대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 6일 뉴스타파와 함께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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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