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받았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어도어를 퇴사한 한 직원이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직원은 민 전 대표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며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하고, 사용자로서의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저지를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과거 해당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과태료 사전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불거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직원의 괴롭힘 주장이 하이브와의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노동부의 조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민 전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사용자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