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법 시행 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융업권별 새로운 제도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에서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 올해 3월까지 5만 6,005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만 4,900건이 처리됐다.
처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과 분할변제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대출의 일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등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선진국의 입법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맞춤형 홍보 강화,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며, 법이 금융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현장 소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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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