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이 헌법소원은 헌재법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사전심사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한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제기된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여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신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다음 주에도 평의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접수하고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의 심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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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