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들려 한다"며 비판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친 후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상정은 재석의원 14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은 법안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절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 설명하며, 이를 통해 법적 충돌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