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시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규제철폐안 33호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 조치를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제2종 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완화된다. 이 완화 조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소규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자율주택정비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된다. 용적률 완화는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 조치를 통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지형 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을 포함하며,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및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을 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 상황과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서울시 또는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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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