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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녀장려금 총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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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녀장려금 총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예정"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5.05.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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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2023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올해 지급될 근로·자녀장려금 총액은 약 3조 7,508억 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저소득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제도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가운데,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에 따라 증세 등 재원 확보 대안이 수반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치권의 논의가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4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신청 시 지급액의 5% 감액 규정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을 완료해 감액 피해를 피할 것을 강조하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기 신청 안내문은 가구 주 연령에 따라 발송 방식이 다르다. 60세 미만 가구는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60세 이상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2024년 8월 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2025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반기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청 일정에 대한 별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올해 신청 대상인 340만 가구 외에도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보다 적은 재정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여건과 정치적 논의에 따른 정책의 조율이 필수라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을 대상으로 한 제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및 근로 의욕 증대뿐 아니라 사회적 소득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관련된 신청, 지급,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개인별 자격 확인, 지급 일정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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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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